입소/퇴소

1.입소안내

+ 장애인 일상생활지원 서비스의 신청 및 접수가 읍면동으로 청구가 일원화됨에 따라 시설 입소 신청서도 각 지역 동사무소에서 신청 접수하여 입소 진행을 하실 수가 있습니다. 

+ 입소 신청서의 처리 기간은 10일로 규정되어 있으나 서비스 지원 종합조사 기간은 접수 처리기간에 포함되지 않음. (종합조사는 19년 7월 1일부터 활동 지원급여, 장애인 보조기기, 장애인 거주시설, 응급안전서비스의 4개 서비스에 우선 적용)

■입소절차

■입소비용

+ 국민기초수급권자 : 무료
+ 실비입소자 : 보건복지부 지침의 입소비용 매월 수납

■입소시 필요한 서류

 입소계약서  장애인복지카드 주민등록등본 사본 3통
건강진단서 호적등본 2통  증명사진 4매
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  입소 대상자 및 보호자 도장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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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퇴소안내

■퇴소조건

+ 거주인 및 보호자의 퇴소요청
+ 타기관으로의 전원

■퇴소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