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이용인의 인권침해 상존한다.
■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이용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침해 시 신속한 복구조치 필요하다.
■장애인거주시설 내부에서부터 이용 이용인 인권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한다.
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시설 이용인이 생활하는데 있어 개인의 욕구를 존중하고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이용 당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
■시설 내 이용인, 종사자,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.
■이용인, 종사자, 자원봉사자의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인권침해 사실 공고를 통하여 인권옹호 활동을 적극 실시한다.
■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즉각 사실조사 및 사후 복구 작업을 실시한다.
-인권지킴이단결성
-인권교육
-이용인의 인권상황점검
-이용인의 인권추구를 위한 계획수립/시행
-인권옹호활동
-회의 및 인권침해 사실조사
-장애인의 인권 등에 관한 실제 자료 수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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